-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신청 기한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 방법은 각 사업 안내와 주소지 주민센터 기준입니다.
강원 철원군 전입 지원 사업 (1건)
철원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전입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구 구조 개선 및 지
대상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전입지원금 제
전국 공통으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을 받고,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등 지역 사업 12건이 더해집니다. 지역 사업은 주민등록 기간·출생 순위 조건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철원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철원군 자체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철원군가 따로 주는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어린이집특별활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입니다. 상세 대상·금액은 각 사업 안내(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중에도 철원군에서 받는 지원이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이고, 임산부 교통비·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산후조리비는 강원특별자치도·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출처 · 인용
이 페이지는 라플(LIFE&PLANNER, 베이비뉴스)이 아래 정부 원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