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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 근처에서 아이 데리고 가기 좋은 곳만 추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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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원금까지

시·군·구마다 다른 지원을 대신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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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만

지금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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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개월 수에 맞춰 이번에 맞을 접종과 검진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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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검사와 준비할 것을 먼저 알려드려요.

출산지원금·혜택 검색

수성구 출산지원금,
혜택 한번에 찾아드려요.

지원금부터 병원·어린이집·나들이 장소까지, 사는 곳만 고르면 바로 보여드려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양육 혜택을 구·군·시·도·전국 공통까지 한곳에 모았어요. 2026년 기준이에요.

베이비뉴스가 정리한 수성구 출산지원금 기사 보기 ›

핵심만 먼저 — 2026년 기준 중앙정부 공통 지원은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는 시·군·구의 출산장려금·양육지원금이 더해지고, 그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출산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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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리 아기는?

※ 자료: 복지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국립중앙의료원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출산·육아휴직 계산기

출산휴가부터 복직까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통상임금만 넣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핵심만 먼저 —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최대 18개월까지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매달 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처음 60일 전액, 나머지 30일 상한 220만 원)입니다.

원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 상여금·성과급은 뺍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12개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본인만 해당돼요.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있어요.

받는 총액

••••••원

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교해봤어요.

육아휴직 (전일 휴직)

0원 / 월

일하지 않고 급여만

단축근무 주 20시간

0원 / 월

회사 급여 + 단축급여

단축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 그 이후 80%(상한 150만 원)

계산 기준

  •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 원
  • 부모 함께(6+6) 첫 6개월 100% · 상한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할 때
  • 한부모 첫 3개월 100% · 상한 300만 원
  • 하한 부모 각각 월 70만 원 · 기간 최대 1년 6개월
  • 출산전후휴가 단태아 90일 · 다태아 120일 · 미숙아 10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 나머지는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 복직 뒤에 받는 몫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고용24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6년 기준)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올려주면, 그때부터 급여 신청이 간편해져요. 확인서는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올릴 수 있어요.
  2.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신청합니다.
  3.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도 됩니다.
  4.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본인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요구할 수 있어요.
  5.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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